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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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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이행명령 청구





고양시, 파주시의 이혼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면접교섭'과 '양육비'일텐데요, 

양육비의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어요 


https://blog.naver.com/lawyers_



오늘 글에서는 면접교섭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양육자'와 '비양육자'로 

부모의 역할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비양육자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는 않지만, 

양육자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비양육자는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리를 갖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은 비양육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비양육자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할 때,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까요?



가사소송법 규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과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양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행명령제도등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의 이혼소송을 거치면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아이들을 누가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의뢰인과 배우자 중에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지에 관해서 선뜻 판결을 하기 어려울 만큼 의뢰인과 배우자 둘 다 아이들을 간절히 키우고 싶어했고 양육자로서 적합한 여러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에서 갑자기 지방에 있는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러한 뜻을 배우자에게 충분히 전달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면접교섭과 관련된 사항들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몇개월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이 아이들을 보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아이들도 의뢰인과 연락을 자주하면서 트러블 없이 면접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제3자와 함께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돌연 배우자는 의뢰인과 아이들의 면접교섭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을 맡아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다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과정에서 치열하게 양육권 다툼을 하다가 의뢰인이 지방 전근을 가게 되면서 자신이 양육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뢰인이 다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제3자가 아이들을 함께 만나게 되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를 해명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한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이번 사안의 경우에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비양육자였지만 이혼 이후에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의뢰인을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있었지요.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승평에서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판결문에 적힌 내용대로 면접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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