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승평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발빠르게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촬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었지만, 여성들의 신체를 보면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일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성실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었지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나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또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에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평의 일산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아니한 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하였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검사측에 설명을 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검찰의 처분결과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계속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승평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지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이 아니라도 할지라도
발빠르게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지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촬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입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었지만, 여성들의 신체를 보면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한 여성에게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일산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성실하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자숙하고 있었지만,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나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또한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이 상황을 모면하기에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합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평의 일산변호사는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아니한 점,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하였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점,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검사측에 설명을 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3. 검찰의 처분결과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계속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