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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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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면서

생겨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힘드시더라도, 

가급적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형사사건까지 연루가 되어버리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보시고,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후 소송의 결과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서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살펴볼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아내는 의뢰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아내와 한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화가 없어지자 아이들도 부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에 아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아내의 차량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확인하여 그 안에 녹음된 내용을 들은 다음 자신의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여 이혼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2. 본사건의 특징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에 현출된 증거를 본 아내는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를 찾아와 일산형사전문변호사와 위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위반행위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청취를 한 것이 아니라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였기 때문이었지요.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과거에 완료된 대화내용의 녹음물을 들은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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