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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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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혼변호사 양육비이행명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파주지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한 다툼이 무척이나 치열한데요, 

만약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육비부담조서에 양육비와 관련된 내용을 적게 되는데

이혼 이후에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양육자로서 무척이나 답답하고 막막하시지요?


오늘은 그럴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이행명령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가사소송법 제64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처럼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이행명령이라고 해요. 

이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이후에 과태료, 감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양육비를 강제하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빠르게 이혼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아이들을 모두 키우는 것에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과 꾸준히 면접교섭을 하면서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를 원했고, 아내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이혼 이후 몇 개월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보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부터 아이들이 연락을 해도 잘 받지 않고, 양육비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및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 이후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원하는 일일텐데요, 양육비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파주가사전문변호사로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앞으로는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후 강제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명령결정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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