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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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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 음주측정거부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입니다. 

일산변호사로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일산지역과 파주지역에서도 주로 음주단속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일산, 파주 지역에서 단속이 된 경우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산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을 먼저 살펴볼까요?

제44조 2항을 볼게요,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 등의 용어가 

나오게 된 것도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되는 유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보통 음주감지기로 1차 검사를 해본 뒤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한 장비에서 불빛이 들어오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음주측정기로 수치를 측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폐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되는 일이지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 단속에 적발이 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지만, 호흡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일산변호사의 조력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명시적으로 불응하거나, 현장을 떠나 도주를 하려고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 또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3회이상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경찰관이 3회에 걸쳐서 호흡측정을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자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시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차 측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혈로 측정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따로 고지해주지 않고 바로 연행을 해버린 것도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따라서 의뢰인의 몸상태가 호흡측정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체적인 영상과 변호인의견서 등을 고려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을지라도, 의뢰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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