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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파주보이스피싱변호사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파주지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관련 범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보니,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해외에 보이스피싱 총책이 주둔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경우

해외에 있는 주범들은 잡히지 않고, 

한국에 있는 종범들이 처벌받는 사례들도 늘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정말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이러한 사기 행위에 방조를 한 분들이 계시다면, 

경찰서 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왔지만, 취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손 벌리기도 더이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 

소액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은 의뢰인에게 "500만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는 신용이 너무 좋지 않아서 500만원을 대출 받으려면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500만원 보낼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다시 대부업체 직원에게 보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시키는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였고, 

며칠 뒤 대부업체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 직원이 방금 500만원을 보냈으니, 

혹시라도 은행에서 물어보면 지인이 보낸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인출한 뒤에 은행 밖 OO에서 기다리는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

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 방문하여 위 금액을 인출한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에 의뢰인이 과연 위와 같은 '작업대출'방식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이러한 점이 고의였는지 또는 과실이었는지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과가 생기면,

취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지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경찰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만약 위와 같은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사회초년생으로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말로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수적이었고,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서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위의 사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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