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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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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형사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일산형사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승평 일산지사는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고양지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 거주하시면서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일산형사변호사로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다루어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살펴볼까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정차를 해서 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해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에 어떤 처벌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야만 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산형사변호사로서 법무법이 승평 고양지사에서 해결한 사건을 살펴볼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전방 또는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운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국 피고인은 길가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일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먼저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면상담을 통해 최대한 사건 당일의 기억을 되살려 변론 방향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천만 다행이었던 것은 피해자의 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서 

자동차만 손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하여야 할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해놓고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나 

차량의 파손된 정도가 꽤 중했던 것을 보면, 

의뢰인이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나 

변호인의견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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