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의 개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수십차례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결국 이자의 지급까지 되지 않아 매우 억울한 마음에 고양시 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돈을 빌려줄 때에는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어서 이후에는 차용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정한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꼬박꼬박 상환하던 피고는 어느날부터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예정된 기일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고양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장을 받은 피고측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의 요지는 사실 원고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문서를 만든 것이며 자신은 받은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인을 믿고 큰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된 주장에 크게 상심하였으나 고양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피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차용증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서로서 이를 원고와 피고가 작성하여 굳이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가 자신이 다시 금전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니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금의 일부와 이자가 꾸준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만약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다시 계좌로 이체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 부분을 지적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피고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꼼꼼하게 법리를 분석하여 치열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실관계의 개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수십차례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결국 이자의 지급까지 되지 않아 매우 억울한 마음에 고양시 법무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돈을 빌려줄 때에는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어서 이후에는 차용증을 받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정한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꼬박꼬박 상환하던 피고는 어느날부터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예정된 기일에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배신당했다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고양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장을 받은 피고측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의 요지는 사실 원고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문서를 만든 것이며 자신은 받은 금액을 다시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원고의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인을 믿고 큰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피고의 거짓된 주장에 크게 상심하였으나 고양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피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피고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차용증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서로서 이를 원고와 피고가 작성하여 굳이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가 자신이 다시 금전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니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원금의 일부와 이자가 꾸준히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만약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굳이 다시 계좌로 이체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 부분을 지적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피고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꼼꼼하게 법리를 분석하여 치열하게 다툰 결과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