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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사건 벌금형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혼자 바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가 되자 서빙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을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을 이용해 피해자를 세게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손님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술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손님들이 술을 더이상 마실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하므로써 가게 주인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보고나서 순간적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실을 강하게 항의하자 가게주인의 업무까지 방해하게 되었지요. 당시 약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추행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합의서에 이러한 부분을 함께 기재해 주었으며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3. 재판의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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