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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자고 말하면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사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과 어깨,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졌다 라는 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격려하고 다독여 주기 위해서 어깨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승평 고양지사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사건 발생일 이후의 문자내역 등이 존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다투었고, 만약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어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추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호소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꽤 오랜 기간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된 것도 다른 직원과의 트러블 발생이 주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처럼 계속된 의뢰인의 추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하였다는 내용과 상충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위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