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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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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일산변호사 합의 진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교통사고가 생기는 일이 있지요,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이 된 경우라면 해결이 어렵지 않지만, 

사람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에 일산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이 과음을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거나, 

약물 등을 복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을 경우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해결한 사건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에 젖어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감속을 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어요. 또한 앞 쪽에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대를 잘 조작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속을 40km 초과한 채 과속하여 운행하는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건너가던 피해자를 차량 범퍼로 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여 외상성 뇌손상 및 장기 파열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과속 운전을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기 원하였고,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교차로 정지선을 넘는 순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만약 의뢰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조금 더 손쉬웠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린 날이었기 때문에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을 법적으로 조력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유족이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하면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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