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승평에서 다루었던 민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대채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지요?
민법에 연대채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위 조문만으로는 연대채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연대채무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더 살펴볼까요?
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조문은 연대채무의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조문입니다.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설정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요.
또 A가 B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C가 연대채무로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A의 채무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임이 드러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때에도 C는 B에 대해서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급부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채무자간에는 부담부분이 있어서 자신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준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그러면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해결한 사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뢰인은 A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B로부터 물품을 받아 이를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정산이 밀리다보니 B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점점 커져만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의뢰인과 A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액수가 컸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요청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 A는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B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를 해주었고 A는 추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의뢰인에게 변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동업관계에 있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부분을 넘는 변제를 통해 이를 면책 시켰으므로 A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자세히 반박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연대채무,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 승패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승평에서 다루었던 민사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대채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지요?
민법에 연대채무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위 조문만으로는 연대채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연대채무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더 살펴볼까요?
위 조문은 연대채무의 독립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조문입니다.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을 달리할 수도 있고, 어느 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설정하고,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할 수도 있어요.
또 A가 B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C가 연대채무로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A의 채무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임이 드러나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때에도 C는 B에 대해서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급부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채무자간에는 부담부분이 있어서 자신의 출재로 공동의 면책을 준 때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해결한 사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의뢰인은 A와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B로부터 물품을 받아 이를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정산이 밀리다보니 B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점점 커져만 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B는 의뢰인과 A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의 액수가 컸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요청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과 A는 B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자신이 가진 돈으로 B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를 해주었고 A는 추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의뢰인에게 변제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받지 못한 금액이 있어 이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동업관계에 있어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부분을 넘는 변제를 통해 이를 면책 시켰으므로 A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상대방의 반박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판례와 법리에 근거하여 자세히 반박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연대채무,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안들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고, 작은 사실관계에 따라 승패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