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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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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대중과실교통사고 변호사 적절한 합의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나만 조심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눈깜짝할 사이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사고가 경미할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 않았기에 차량의 수리 부분에 집중해도 괜찮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어 수술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고, 사고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지 쌍방에게 있는지, 과실 비율은 어떠한지 등에 따라서 대응방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사고특례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3조에 처벌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위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먼저 위 조문 두개를 살펴보려고 해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다루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속 약 25km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있던 시간이 밤이었는데 비까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에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때 길을 건너고 있는 행인이 있었고, 의뢰인이 순간 브레이크를 작동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행인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만 이후였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이 차에서 급히 내려 쓰러져 있는 행인을 살펴보니 연세가 있는 분이라 많이 다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구급차가 이송하는 모습까지 지켜보게 되었고, 이후에 교통사고 법무법인을 찾아서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해서 4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고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제2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아오시는데요,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자신의 사례에 맞는 합의금의 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하나씩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정한 합의금으로 합의를 완료하게 되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었으므로 공소기각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충분히 전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이른바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후단이 적용이 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재판절차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3. 과속

4. 끼어들기, 앞지르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보호의무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나서 3시간 정도 쪽잠을 자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술에서 모두 깬 듯 한 느낌을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잠에 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런지 피곤하기도 하고,  집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 0.08%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에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고양시 법무법인을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위 의뢰인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을 보유하고 있었고, 형사변호사로서 의뢰인을 대신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노하우를 통해 합의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약식기소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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