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공작물 책임이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아야 사실관계를 요건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건 해결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위의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공작물책임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책임을 보다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예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다루었던 사건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 월세를 55만원으로 2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베란다 쪽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몸집이 작은 아기는 그 틈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그 전 세입자도 어린 아이들과 아무 문제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이사갔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몇달간 별다른 일이 없었고, 아이도 막상 베란다 난간 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에게 급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이가 난간 사이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일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을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안전성을 갖추어야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서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과 관련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아직 어린 아이가 몸을 난간 틈으로 비집어 넣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된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내용을 갈무리하여 아이를 대신해 아이의 부모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빌라의 거실 베란다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난간이 부존재하였다는 점이었지요.

3. 재판의 결과
피고측에서는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아이를 부주의하게 관리감독한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입니다.
공작물 책임이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아야 사실관계를 요건에 맞추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건 해결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위의 공작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공작물책임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부과하여 책임을 보다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예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다루었던 사건이야기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1.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면서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 월세를 55만원으로 2년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 베란다 쪽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몸집이 작은 아기는 그 틈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이러한 점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임대인은 그 전 세입자도 어린 아이들과 아무 문제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이사갔다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도 몇달간 별다른 일이 없었고, 아이도 막상 베란다 난간 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에게 급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이가 난간 사이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일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을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안전성을 갖추어야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서 안전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이과 관련해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아직 어린 아이가 몸을 난간 틈으로 비집어 넣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된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내용을 갈무리하여 아이를 대신해 아이의 부모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사건 빌라의 거실 베란다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난간이 부존재하였다는 점이었지요.
3. 재판의 결과
피고측에서는 자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아이를 부주의하게 관리감독한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취지로 다투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