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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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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 이혼전문 이새롬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려운 마음에 이혼을 거부하기도 하고, 현 상황에서 변화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미 부부가 함께 생활한 지는 오래되고, 경제적 부분이나 아이 양육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인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시간만 더 흘러갈까봐 불안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양,일산,파주 지역에서도 이런 유형의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상대가 거부하면 이혼이 정말 불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동의를 할 때까지 힘겨운 혼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혼성립과 관련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도 이혼에 동의하는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혼인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시점에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되는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단순한 '이혼거부'는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아직 상대방은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법적으로 혼인을 유지시키는 힘을 갖는 것은 아니예요.
협의이혼은 서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조정이나 재판이혼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더라도 혼인이 파탄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과 관련되어 협의가 어렵다면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이혼 거부의사가 심할수록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와 조정을 모두 거부하는 경우라면 재판이 필요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며, 혼인 파탄 사유를 중점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혼인파탄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혼인파탄의 판단 기준은 매우 다양한데, 상담실에서 자주 다루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배우자의 폭력, 폭언이나 반복적인 무시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 

-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의 생활비 미지급, 경제적 무책임 등으로 기본적인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부부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

- 감정적 교류가 거의 없고, 함께 생활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위와 같은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가 시간을 끌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산자료 제출을 고의로 미루거나, 조정 자리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요구만 반복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이혼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것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존재하며, 상대방의 지연 전략이 실제로 이혼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에서 해결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CASE1) 첫번째 사례로 덕양구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사안을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미 오랜 기간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절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서 별거기간 및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의 이혼 거부의사와 관계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ASE2) 두번째 사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조정기일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러 차례 연기를 요청해 사실상 이혼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정 불성립 이후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드리며, 의뢰인의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 등을 이유로 혼인이 파탄난 것임을 명확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이 사건도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혼인파탄 사유가 명확하다면 이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보세요!



상대방이 강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있을수록 혼인파탄 사유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갈등이 있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지 내용을 정리
- 폭력, 폭언이나 무시가 반복된 정황
- 별거한 사실이 있다면 기간과 경위
- 생활비를 미지급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했다는 자료
- 양육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면 관련 자료
- 외도, 부정행위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이런 자료들이 충분할수록 상대방의 이혼 의사과 관계없이 재판 이혼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새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년씩 속앓이를 하다 시간이 흘러버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혼인이 파탄된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자체가 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정리하면 앞으로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현재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고
의뢰인에게 가장 안전한 해결 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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