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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 고양사무소의 형사전문 이새롬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성범죄를 당하게 될 경우에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판례는 미필적인 인식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더라도, 

✔️성인인 피고인에게는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까지 살펴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즉,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피해자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일산에서 채팅앱으로 한 여성을 만난 A씨는 상대방이 “나는 20살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기에 의심하지 않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로는 15살 미성년자였고, 부모가 이를 알게 되어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 16세 미만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간음했다고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습니다.


외모가 말투가 성인으로 느껴졌던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나온 경우 

고양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이 대학생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즉, 외모나 말투가 성인 같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미성년자라는 것을 정말 몰랐는데도 유죄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봅니다. 즉, 성인으로 오해할 만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Q2.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수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Q3.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이 면해지나요?
A: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Q4.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사건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하지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 대화 기록, 사진, 메세지, 주변 정황 등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또한 실제 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성실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치료 프로그램, 상담 참여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결과를 크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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