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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강제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교통편을 확보하지 못하여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외국인보호소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 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 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강제퇴거 대상자를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을 하는 것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를 다시 살펴볼까요?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조항은 보호기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상한을 두지 않아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기간이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었기에 일시적이고 잠정적 보호라는 취지에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항에서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보호를 시작하는 단계와 계속 지속하는 단계에서 그 필요성 여부에 관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임에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는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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