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상 장애인의 경우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대형 휠체어는 탑승자의 안전문제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는 표준 휠체어만 탑승이 가능하고, 침대형 휠체어는 콜택시 탑승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와상장애인의 경우에는 표준 휠체어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워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해왔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설비등이 장착된 차량을 의미하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행규칙 제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① 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버스와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별표 1의2와 같다.
바로 위의 별표 1의 2의 규정에 침대형 휠체어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누워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와상 장애인의 경우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침대형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침대형 휠체어는 탑승자의 안전문제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고,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등받이가 고정되어 있는 표준 휠체어만 탑승이 가능하고, 침대형 휠체어는 콜택시 탑승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와상장애인의 경우에는 표준 휠체어를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누워서 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이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해왔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휠체어 탑승설비등이 장착된 차량을 의미하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행규칙 제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바로 위의 별표 1의 2의 규정에 침대형 휠체어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었어요.
누워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안전기준을 정한 것은 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