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이란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
가압류절차의 진행방식 | |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절차의 진행방식 | |
가처분 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한 뒤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재판에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
가압류는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이란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 보전제도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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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되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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