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31-908-133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혼·가사 전문변호사
Business Field
업무분야_이혼·가사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소장

접수

변론준비

기일

가사

조사

조정

절차

변론

기일

판결

선고



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힘든 소송절차를 단축시키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현행법상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혼소장

접수

변론준비

기일

가사

조사

조정

절차

변론

기일

판결

선고

이혼

신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소장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힘든 소송절차를 단축시키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청구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현행법상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소득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상속 및 상속재산분할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법무법인 승평ㅣ대표변호사 : 이새롬 ㅣ광고책임자: 이새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2호

Email : eromlaw@naver.com 

 영업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 031-908-1333ㅣ팩스: 031-908-1334

Copyright (c) 2021 법무법인 승평.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 법무법인 승평ㅣ대표변호사 : 이새롬 l 광고책임자: 이새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202호ㅣEmail : eromlaw@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368-85-01921 l 영업시간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 031-908-1333ㅣ팩스: 031-908-1334

Copyright (c) 2021 법무법인 승평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