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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2022-1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의 이새롬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승평은 서울본사, 고양지사, 인천지사, 천안지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제가 직접 서울과 고양, 파주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이혼 사건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고양시와 파주시의 이혼사건들은 고양지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신과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단계별로 사건을 진행하시다보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의 비용과 관련해서 글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소송이혼에 비해서 절차가 간명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혼보다 변호사 비용이 덜 발생합니다. 

변호사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경우에는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말씀해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혼에서 다루어야 할 것들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이 있는데

이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다툼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비용과 관련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고의 경우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인지대 및 송달료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가사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질은 위 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사소송법 제5조

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심판의 청구, 조정의 신청이나 그 밖의 재판과 처분의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5조에 의한 표를

위에 사진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피고는 반소청구를 하지 않으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정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녹취록을 만드는 비용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행방향에 

따라서 세부적인 비용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서 비용 부분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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