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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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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이혼전문변호사-특유재산방어성공사례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투병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부터 많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산에 대한 생각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힘든 투병생활동안 더 잘 모시지 못했던 점을 항상 가슴속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 아니라 남아 있는 어머니의 몫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처음의 뜻과는 다르게 남편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고양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중에 하나는 재산분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특유재산은 어떠한 것인지"를 문의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은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들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동안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일군 재산을 무 자르듯이 한번에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변호사로서 공을 들이고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특유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몫이 아닌 어머니의 몫으로 여기고 있는 부분까지 모두 재판정에서 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혼 절차에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조언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3. 재판의 결과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모두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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