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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민사 건물인도청구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처음 몇년간 임차인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잘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짐을 놓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차하지 않는 공간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월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월세를 더 이상 납부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의 경우 건물인도청구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의뢰인의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가처분과 함께 인도청구를 진행하여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 경우 각각의 케이스에 맞게 제안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다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결론


 빠르게 소송진행하였고, 인용판결을 받아 집행까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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