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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이혼 등 청구(친권자)



1. 사실관계의 개요


 이혼에 있어서 친권, 양육자의 다툼은 매우 치열한 다툼 중의 하나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 부부가 서로 친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필승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위 사안의 남성의뢰인은 자신이 어린 딸 아이의 친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 역시 자신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 딸에게 좋을 것이라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2.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 이새롬대표변호사가 진행했던 사안으로서,  남성 의뢰인의 경우에는 양육권자로 엄마가 유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아이의 친권자가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의뢰인은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아빠라고 해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 진행하였던 케이스입니다. 


3. 결론


 아빠인 의뢰인이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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