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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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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물품대금청구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문구를 대량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래처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수금이 발생하는 날도 있었지만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했던 의뢰인은, 미수금이 들어오는 것을 넉넉히 기다려주었고 큰 문제 없이 몇년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래처가 말썽이었습니다. 물건을 먼저 납품해줄 것을 요청했던 새로운 거래처에서는 대금 납기일이 되어도 물품대금을 줄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물품대금청구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다른 일반 채권에 비해서 짧은 편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채무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일대일 상담을 바탕으로 어느 금액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매달 거래가 빈번한 도매상의 경우, 매출 매입 내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관련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법무법인 승평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의해서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전부 인용된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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