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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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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기각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받고 나서 당혹감을 느꼈던 것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간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아내와 같이 혼인 파탄에 잘못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일컫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일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만큼 파탄이 된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측이 화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들을 대리해서 청구기각을 얻어낸 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담과정을 통해 청구기각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예상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청구기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의뢰인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위해 매진했던 사례입니다. 


3. 재판의 결과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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