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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 국토계획법위반- 벌금형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파주시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토지 매매를 했을 때와 다르게 이 땅은 형질변경이 어려워 별다른 개발을 하지 않고 묵혀두고만 있던 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싶었으나 마음에 맞는 매수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오랫동안 골머리를 썩고 있으니 보다못한 지인들이 "땅이 울퉁불퉁해서 매도가 안되는 것 같으니 평탄화작업을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건설업자를 수소문하여 2m가 넘는 성토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파주시의 경우에는 토지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국토계획법 위반의 사례들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2m가 넘는 성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뒤 원상복구 명령에 충실히 따랐는지 등 형사전문변호사만이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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