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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로 공소장변경한 사안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게 앞 주차 문자로 바로 옆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감정이 극에 치달았던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방문한 차량이 또다시 자신의 가게 앞에 주차를 했다며 언성을 높였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파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이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하며 살인의 고의를 들어내는 듯한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인미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 의뢰인은 가족을 통해서 법무법인 승평의 이새롬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파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우발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였기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검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의뢰인은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되어 기소가 되었으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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