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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PYUNG Case
승소사례
SEUNGPYUNG Case
승소사례

[형사]스토킹범죄처벌법-집행유예





1. 사실관계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용주-종업원의 관계로 만나게 되었으나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만남을 더이상 지속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헤어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단호하게 "다시는 집을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잠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일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러 확정된 판결이 존재했습니다. 때문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021. 10.경 신설된 스토킹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처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승평의 일산형사전문변호사들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 없이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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